이번에 제정된 시설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비나 심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증수수료 | |||||||||||||||||||||||||
| 인증수수료는 신청비 + 심사비용(사업장심사 + 서비스 심사)+출장비용으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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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 예제 | |||||||||||||||||||||||||
| 부산 소재 시설관리 <사업장 심사> 1. 신청비 : 50만원 2. 심사비 : 29만원 * 2명 * 2일 3. 출장비 : 1) 일비 : 2만원 * 2명 * 2일 2) 숙박비 : 3만원 * 2명 * 1일 3) 식비 : 2만원 * 2명 * 2일 4) 교통비 : 항공왕복료 * 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2), 3), 4)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심사 (사업장 심사 합격시 진행) > 1. 심사비 : 29만원 * 2명 * 1일 추가 2. 출장비 : 사업장 심사 출장비 1), 2), 3)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 |||||||||||||||||||||||||
수수료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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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장에 신청분야가 추가될 경우는 사업장심사일수와 서비스 심사에 각각 1일을 추가할 수 있음.
- 인증신청 후 철회시 인증신청비용의 1/2 환불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무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팀
오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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