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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설관리 문의 드립니다.
  • 2009-01-06
  • 한민
이번에 제정된 시설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비나 심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시설관리 문의 드립니다.
  • 2009-01-06
  • 운영자
이번에 제정된 시설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비나 심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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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메이저경영컨설팅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시설관리에 대한 신청비와 심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는 신청비 + 심사비용(사업장심사 + 서비스 심사)+출장비용으로 구성

구분

신청비

심사비

심사비
(사업장 추가시)

출장비

비고

신규
신청
1분야
분야추가시
사업장
심사
서비스
심사
사업장
심사
서비스
심사
공무원
여비규정
(5급기준)
심사비
기본
50만원
25만원/
추가분야당
2명*2일
2명*1일
2명*1일
/추가사업장마다
2명*1일/
추가사업장마다
29만원
(1인/1일) 기준
        
 수수료 계산 예제
    
    부산 소재 시설관리

    <사업장 심사>
    1. 신청비 : 50만원
    2. 심사비 : 29만원 * 2명 * 2일
    3. 출장비 : 
        1) 일비 : 2만원 * 2명 * 2일
        2) 숙박비 : 3만원 * 2명 * 1일
        3) 식비 : 2만원 * 2명 * 2일
        4) 교통비 : 항공왕복료 * 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2), 3), 4)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심사 (사업장 심사 합격시 진행) >
    1. 심사비 : 29만원 * 2명 * 1일 추가
    2. 출장비 : 사업장 심사 출장비 1), 2), 3)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수수료 참고사항
    - 동일 사업장에 신청분야가 추가될 경우는 사업장심사일수와 서비스 심사에 각각 1일을 추가할 수 있음.
    - 인증신청 후 철회시 인증신청비용의 1/2 환불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무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팀
오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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