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간단히 질문드릴것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사업장 양도 또는 공장이전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3개월 안에 심사를 받는것인지 아니면 심사신청 날짜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활기찬 2월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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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양도 또는 공장이전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의 정기심사는 [지위승계심사]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승계심사 및 (신규)인증심사에서는 최근 3개월간의 생산관리실적(자재 인수검사, 공정관리, 제품검사 등을 포함)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사후관리 정기심사는 최근 12개월간의 생산관리실적)
이러한 모든 심사는 정해진 기일안에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대기 기간을 고려하여 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팀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