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상윤입니다.
NEP인증 관련하여 공공기관 20%의무구매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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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는 2006년 10월 29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인증
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에 따라 380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중 NEP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