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해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당초 개인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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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인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 신 후,
법인전환을 하였다면 다음의 항목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법인명의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전환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
*증빙서류 :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