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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사면제항목에 대하여.(iso인증관련..)
  • 2009-03-11
  • 김과장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공장심사시 일반표준화2)5)6)심사항목을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음:
1) 중국내 공장도 위 요구에 만족하면 최초ks심사시 면제받는겁니까?
2) 중국내에 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있습니까? 있다면 그 인증기관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A[답변]심사면제항목에 대하여.(iso인증관련..)
  • 2009-03-11
  • 운영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공장심사시 일반표준화2)5)6)심사항목을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음:
1) 중국내 공장도 위 요구에 만족하면 최초ks심사시 면제받는겁니까?
2) 중국내에 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있습니까? 있다면 그 인증기관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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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메이저위드(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중국공장도 해당됩니다.
2.중국내에는 KAB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은 없습니다.

KAB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라도 IAF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이었고, 다른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십시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 품 팀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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