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공장심사시 일반표준화2)5)6)심사항목을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음:
1) 중국내 공장도 위 요구에 만족하면 최초ks심사시 면제받는겁니까?
2) 중국내에 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있습니까? 있다면 그 인증기관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공장심사시 일반표준화2)5)6)심사항목을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음:
1) 중국내 공장도 위 요구에 만족하면 최초ks심사시 면제받는겁니까?
2) 중국내에 KAB에서 인정하는 ISO 인증기관있습니까? 있다면 그 인증기관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