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하는 업체입니다.
KS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중입니다만 KS인증 신청시
3개월 간의 업무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성능 테스트를(개선목적) 위한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샘플제조 실적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S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중입니다만 KS인증 신청시
3개월 간의 업무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성능 테스트를(개선목적) 위한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샘플제조 실적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KS를 승인받을시 안전인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그를 읽은적이 있는데
안전인증 과정없이 바로 KS인증만으로 전기용품 판매를 위한 생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