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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ks인증 관련 설비사용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 2009-04-21
  • 박승찬
LED 생산하고있는 업체입니다.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 KS인증을 준비하던중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중 설비사용계약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 설비는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본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 란 문구가 있는데

먼저, KS 신청 전에 설비사용계약을 맺기만 하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 중(시험 진행중)이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이나 고효율기자재 시험을 먼저 수행하여, 각 인증에 해당하면서 KS 시험과 동일한 시험 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비치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led ks인증 관련 설비사용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 2009-04-21
  • 운영자
LED 생산하고있는 업체입니다.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 KS인증을 준비하던중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중 설비사용계약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 설비는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본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 란 문구가 있는데

먼저, KS 신청 전에 설비사용계약을 맺기만 하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 중(시험 진행중)이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이나 고효율기자재 시험을 먼저 수행하여, 각 인증에 해당하면서 KS 시험과 동일한 시험 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비치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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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메이저위드(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ed ks가 제정되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을 맺으면 시험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 시 '제품의 품질'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성적서나 고효율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성적서는 심사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팀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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