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생산하고있는 업체입니다.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 KS인증을 준비하던중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중 설비사용계약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 설비는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본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 란 문구가 있는데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 KS인증을 준비하던중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중 설비사용계약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 설비는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본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 란 문구가 있는데
먼저, KS 신청 전에 설비사용계약을 맺기만 하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 중(시험 진행중)이면 되는지,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설비사용계약을 맺고 설비를 활용하거나 또는'이라는 문구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에서 년 1회 이상 시험하여 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이나 고효율기자재 시험을 먼저 수행하여, 각 인증에 해당하면서 KS 시험과 동일한 시험 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비치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