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콘크리트 벽돌 블럭을 생산하고 있는 ks인증 업체입니다.
재활용골재(순환골재) 및 주물사을 이용해 벽돌 블럭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신고사항 및 관련법규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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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환골재 및 주물사를 자체에서 제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납품 받아서 사용하시고 있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 자재에 대한 신고사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군, 구 청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순환골재는 해당이 없지만, 주물사를 사용하셔서 벽돌을 제조하실경우
주물사 벽돌에 대한 KS 인증이 나와있기 때문에
필요하신경우 KSL8513(재활용 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의 KS 인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메이저위드(주)는 재활용 주물사 콘크리트 벽돌의 KS 인증을 진행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제품팀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