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KS에 신고하는거나 따로 받아야 하는 심사 같은게 있나요?
아직 준비하고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공장이전까지 같이 진행할거 같은데,,,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 심사를 받게 되는것이나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게 있다면
이런것도 컨설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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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개인에서 법인전환
1) 대표자의 변경이 없으면 단순변경으로 인증서 재교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정의 양식의 서류를 한국 표준협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공장이전
공장이전은 이전후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신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법인 전환과 공장이전을 함께 진행하시면 심사를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 메이저위드에서는 신고서류 작성부터 전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제품팀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