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ks 인증 신규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품질관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부과장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개인법인 "한국업체" 에서 "(주)한국업체"법인업체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한국업체" 는 폐지가 되었고 신규로 "(주)한국업체"로 법인 사업장이 되
었습니다.
이때 당사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한국업체"의 종업원(품질관리담당
자 포함)이 "(주)한국업체"쪽으로 등록하지를 못한체 2개월 가량이 지났습
니다.
ks인증심사 준비가 다 되어가 신청을 앞두고 있었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주)한국업체"로 내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신규 인증심사에 필요조건인 3개월 실적은 다시 내일날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ks 인증 신규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품질관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부과장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개인법인 "한국업체" 에서 "(주)한국업체"법인업체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한국업체" 는 폐지가 되었고 신규로 "(주)한국업체"로 법인 사업장이 되
었습니다.
이때 당사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한국업체"의 종업원(품질관리담당
자 포함)이 "(주)한국업체"쪽으로 등록하지를 못한체 2개월 가량이 지났습
니다.
ks인증심사 준비가 다 되어가 신청을 앞두고 있었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주)한국업체"로 내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신규 인증심사에 필요조건인 3개월 실적은 다시 내일날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참고로 회사의 공장이전이나 사무실이전, 기계이전 은 전혀 없이
오로지 회사의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도 "한국업체"에 계속 근무를 한 상태이고요
오로지 회사의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도 "한국업체"에 계속 근무를 한 상태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