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GRF4007(재활용골재인터로킹블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모양별로 (U형, I형등이 있음), 보도용, 차도용 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다시말씀 드리면, 인터로킹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증받은 종류에만 GR 마크를 찍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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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GR F 4007 규격을 보시면 종류에 기본형, 이형 과 보도용, 차도용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류에 어떤것이든 한가지만 인증을 받으시면, 해당하는 종류에는 GR 마크를
찍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U형 6t를 받으시면 기본형, 보도용을 받으신것이기 때문에
I형 6t나 그 외 같은 종류의 제품에도 GR 마크를 찍어도 무방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셨으면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제품팀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