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양도양수 공장이전이 같이 되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는과정에서 직원이 전부 양도양수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품질관리담당자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장이전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심사일이 다가오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없습니다.
없어도 심사가 가능한가요?
품질관리담당자도 구해주시나요?
대신 심사를 받아주는 컨설팅도 하시나요?
--------------------------------------------------------------------------
저희 메이저위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와 공장이전이 완료된 후 KS표시인증서를 받으실때
기한이 명기된 공문도 같이 받으셨을거라 사료됩니다.
공문내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 이내에 (양도양수,공장이전일로부터 3개월) 공장이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품질관리담당자는 근무중에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품질관리담당자가 그만 두었을 경우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채용하시거나,
최대한 빠른 교육일정으로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품질관리담당자의 대행은 하고 있지 않으며,
품질관리담당자의 소개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제품팀 한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