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LED업체 입니다.
이번에 KS준비를 하려합니다.
KS를 취득하기전에 KC인증을 취득 후에 준비하려하는데 KS심사기준인가???에
보니까 생산실적 3개월이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이 3개월이라는 실적이 언제부터를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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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이라고 하면 KC인증을 취득하고 나서의 생산실적을 말합니다.
제품팀
오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