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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제품 인증 질문입니다.
  • 2009-12-12
  • 김민수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 신제품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에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3년을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요.
저희 제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신제품 인증 질문입니다.
  • 2009-12-12
  • 운영자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 신제품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에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3년을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요.
저희 제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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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계신 내용처럼 제품이 상용화된 기간이 3년을 넘지않아야 하며,
그 기준은 주로 특허의 등록일자 기준으로 3년을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있습니다.
보유하고계신 제품특허의 등록일자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NeP인증은 '신청-1차심사-2차 현장심사-3차 제품시험'의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해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전화(02-2055-1641)를 통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이저위드(주) 신기술팀 곽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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