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업체인데 공장 이전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재 심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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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전 완료일은 관련 서류중 가장 최근에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신고 서류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서 재교부 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증서 재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시점이 늦을 경우 해당인증에 대한 행정사항이나 심사사항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유.무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인증팀 한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