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홈페이지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자격요건에 신고요건 중 인적요건을 보니
2011년 6월 까지 연구원이 3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3인 중 대표이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와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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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가 불가능하여 연구소장(대표이사)을
포함하여 총 4인의 인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메이저위드(주) 신기술팀 곽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