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른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절차상 궁금증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얼마전 공장이 부도가 나서
저희 상무님이 인수를 하셨습니다.
공장을 양도양수해서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표준협회에 문의해서
필요서류와 KS인증서 원본을 보내고 새로운 인증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를 팔고 조그마한 창고같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또 표준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일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원래 정기심사가 2월로 예정되어있다가
공장이 양도양수되면서 일정이 뒤로 미루어 진것 같았는데.
또 미룰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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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양수 서류를 접수하시고, KS인증서 원본을 받으셨을때
같이 받으신 공문이 있으실겁니다.
공문상 명기되어 있는 날짜 이전까지(신규 KS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공장심사및
제품심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다시한번 공장이전을 하시게 될경우, 공장이전 서류를 표준협회측에 제출하시고
새로운 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받게되는 인증서와 공문의 명기되어 있는 날짜에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양도양수시 받으신 날짜는 무시가 되고, 신규로 받으시는 날짜에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첨부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품인증팀 한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