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얼마전에 표준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산업표준과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아, 제품은 인터로킹블록입니다.
새로운 종류가 생겻던데 재교부 신청하면 이것도 인증서에 표시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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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개정에 관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에 KS F 4419 표준과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기존 보도용, 차도용 구분에서 보통블록, 투수성 블록으로
종류 구분이 달라진것 입니다.
따라서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셔서 종류가 바뀐 인증서를 받으셔야 하며,
투수블록을 추가하시려면, 종류추가를 준비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제품인증팀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