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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부설 연구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2010-06-24
  • 김기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철망식생매트를 생산하는 업체구요.

종업원 수는 5명입니다.

이번에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를 하려 하는데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잘 몰라서요.

정확한 신고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또 연구소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A[답변]기업부설 연구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철망식생매트를 생산하는 업체구요.

종업원 수는 5명입니다.

이번에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를 하려 하는데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잘 몰라서요.

정확한 신고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또 연구소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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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제외)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현행 3명 이상, 2009.1 ~ 20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완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과 귀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수를 비교해볼 때,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담은 제안서를 메일로 송부하였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및 온라인으로 다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주)

신기술팀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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