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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표이사 변경 관련 문의
  • 2010-10-15
  • 김현수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다음달에 변경될 예정인데
KS 유지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이사 변경할 경우 절차등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답변]대표이사 변경 관련 문의
  • 2010-10-15
  • 운영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다음달에 변경될 예정인데
KS 유지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이사 변경할 경우 절차등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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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지위승계에 의한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신후
3개월 후에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KS제품인증을 받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승계될 수 있는 데 이는 승계 전 인증권자의 법적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건물이나 설비를 매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승계 전의 인증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뜻합니다. 즉, 승계 전의 행정 처분 사항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모든 의무가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의무 중에 KS 인증 요건을 유지, 관리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계 후에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건물, 설비, 인력 등 생산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제품인증팀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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