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다음달에 변경될 예정인데
KS 유지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이사 변경할 경우 절차등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승계 전의 인증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뜻합니다. 즉, 승계 전의 행정 처분 사항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모든 의무가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의무 중에 KS 인증 요건을 유지, 관리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계 후에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건물, 설비, 인력 등 생산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