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ks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증표시를 해야 하나요?
귀사에서 컨설팅을 받지 않아 전화로 물어보기는 미안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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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비스KS인증은 제품인증과 달리 제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각 인증 표준별 심사기준의 3항 가. 인증의 표시방법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서 등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명함, 팜프렛 등
2. 계약서, 제안서 등
- KS인증마크, 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번호, 사업장명, 인증기관명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수행 건물 또는 시설물 - 시행규칙 별표7에 규정한 표시 현판(한국표준협회에서 판매합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카페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인증팀 오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