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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P 인증 문의.
  • 2010-12-22
  •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외국산 제품을 국산화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여기서 제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도 NEP 인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답변]NEP 인증 문의.
  • 2010-12-22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외국산 제품을 국산화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여기서 제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도 NEP 인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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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P 신청 대상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을 지칭합니다.

귀사의 제품 역시 외국산 제품을 국산화 하여 기능을 개선한 기술이 적용되었으므로 NEP의 인증대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단, 제품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NEP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은 NEP 인증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설명자료를 보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팀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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