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
2)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를 사업화한 제품 또는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
-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신뢰성 인증(R)을 받은 제품, GS인증을 받은 제품
- 종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Q)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하는 제품
-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 신기술(NET)인증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 전력신기술지정제품
- 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산업용 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