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스템 ..규정이라고 해야하나요?
규정 제작도 컨설팅을 해주십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신설되고 개정 되었다고 품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문서는 가지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해보려 하는데 가능하신지 이메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과 기존 운영중인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제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품질관리규정을 2011년도까지 작성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위의 컨설팅은 당사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컨설팅 진행에 관련된 제안서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인증팀
오 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