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LED 등기구 제조 업체로 작년(2010년)에 KS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간에 들으니 KS는 사후심사가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문서화된 법령이나 자료집이 있는지,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S 인증의 정기심사 주기는 3년입니다.
다만, 특정품목에 한하여 매년제품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초에 고시된 내용에 LED 등기구 3품목(KS C 7651,7652,7653)이
매년 제품심사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로인해 옳지 못한 정보를 접하신것 같습니다.
정기심사 주기에 관한 내용은 산업표준화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2011년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제품인증팀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