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가 양도양수를 5월에 계약하여 인증서가 6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양도양수를 한 경우 3개월내에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라는게 양도양수를 계약한 5월 부터 3개월인지??
인증서를 받은 6월부터 3개월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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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양수를 받으셨으면 인증서를 받은(6월) 날로 부터 3개월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품팀 서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