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솔라루체 기술기획팀장 이병삼입니다.
폐사는 LED조명 제조업을 통하여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일환으로 재산권을 응용하여 NEP를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요약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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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P진행시 단일 제품에 국한된것인지 혹은 제품군 또는 파생모델에도 유효한 것인지.
2. 특허 및 실용신안중 유리한 부분? (폐사 재산권중 특허는 제품에 대한것이고 실용은 부품에 관한것)
3. 예를들어 LED PKG로 실용신안을 등록하였는데 부품이 아닌 제품으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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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빗길 조심하시고
한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여 귀사와 협업시 발생되는 비용 및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삼 배상
010 2005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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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NEP진행시 단일 제품에 국한된것인지 혹은 제품군 또는 파생모델에도 유효한 것인지.
-> 일반적으로 "OO기술이 적용된 OO제품" 이런형태로 인증명이 나오기에 파생모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핵심기술이 제품에 적용된 정도에 따라 심의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허 및 실용신안중 유리한 부분? (폐사 재산권중 특허는 제품에 대한것이고 실용은 부품에 관한것)
-> 두 가지 중 특허가 보다 기술성이 있으므로 보다 좋게 평가될 순 있으나, NEP에서는 지적재산권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없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3. 예를들어 LED PKG로 실용신안을 등록하였는데 부품이 아닌 제품으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 NEP에서는 부품이냐, 제품이냐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나온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제품에 대한 재산권이 보호된 상태라면 상관없으며, 핵심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우수성을 보기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부품이냐 제품이냐는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 컨설팅 비용 : 800만원(VAT별도), 기타 소요비용 별도(시험비용, 선행기술조사비용)
* 컨설팅 기간 : 평균 5~6개월(기업의 준비정도에 따라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