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새로개정된 부분에서 해외수출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하며,
특허와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을 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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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해외수출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특허와 성능인증을 보유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제반 사항들(신인도, 경제성분석 등)이 준비되시는 것이
유리하오니 자세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세부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주) 팀장 신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