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를 준비하고있습니다.
KS신청시 공장등록증을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은 공장등록증은 나오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KS인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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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KS공장 등록증은 500제곱미터의 공장건축면적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없을수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하여 KS심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제품인증팀 오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