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KS L 2003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심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강화유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추가한 제품(강화유리)은 품질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 이 항목만 심사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된 제품의 실적은 몇개월 가지고 심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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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유리 제품을 추가하신다고 하여 '품질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 항목만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항목 전체를 심사받게 됩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정기심사는 1년 생산량을 토대로 심사를 받게되고
신규(추가)는 3개월 생산량을 토대로 심사를 받게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오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