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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제품 수입업체입니다
  • 2012-09-05
  • 수입업체
철근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ks인증을 받아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수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공장도 ks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품 재고도 거의 없습니다.
표준협회나 시험연구원에서는 제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답변]ks제품 수입업체입니다
  • 2012-09-05
  • 운영자
철근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ks인증을 받아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수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공장도 ks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품 재고도 거의 없습니다.
표준협회나 시험연구원에서는 제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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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를 위한 제품 재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재고가 없으면 심사를 받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제품을 생산하여 재고를 확보한 후에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산중단신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방법으로 6개월정도 생산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생산중단기간중에는 ks표시품을 생산하시면 안됩니다.
 

관련서식은 첨부하려고 했더니 첨부기능이 없어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http://www.ksa.or.kr/framework/customer/data.do?method=view&brd_seq_n=63720&cPage=1&skin_seq_n=5

 
 
대표 신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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