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합니다.
복층유리 제조업체입니다.
공장이전 중에 KS인증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표시를 해야될것 같아서 문의 글 남깁니다.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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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S인증은 단위 공장별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장 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KS표시가 가능하나 새로이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전이 완료된 후 KS인증서를 재교부 받으면
이전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KS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