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S 신청 품목 또는 분야의 표시지정 여부를 확인(http://www.standard.go.kr)
2) 조직 및 업무 분장
- 자격(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담당자 등)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 확보
- 품질관련부서간부 등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이수
3) 사내표준화 추진 및 공장(사업장) 운영 실적 관리- 최소 3개월 이상
-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대비 사내시스템과 GAP분석
- 시스템 구축(사내표준) 및 이행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사업장 운영관리 수행상태 점검
4) 인증신청(한국표준협회) 및 심사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