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인증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글올립니다.
저희는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시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트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사출물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도 GR이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되다고 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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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R의 경우 인증기준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인증기준이 없다.
2.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다.
인증기준이 없는 것은 별도 절차에 따라 제정하면 될 수 있으나,
반제품인 경우 진행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기표원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팀 팀장 신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