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C 4310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품질담당자입니다.
현재 같은품목의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여 KS인증 종류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1. 심사준비서류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까?
2. 심사자료준비 중 제품실적(납품, 검사등)은 신규신청하는 제품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아님, 기존 보유한 인증품목을 준비하면 됩니까?
3. KS인증 신청은 생산 및 납품실적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판매실적은 없지만 개발 및 자체생산실적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4. 종류 추가에 대한 심사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