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업체에 문의했더니 대부분은 변경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가능하시면 연락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제품은 건축자재이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의 개정안이 2013년 2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이의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3월중에는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KS인증제도는 경영자 교육폐지, 간부교육 대상변경, 제품심사 면제규정,
심사일수 축소, 정기심사 신청시기 변경, 심사보고서 변경 등으로
이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유선상으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