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증을 준비하려하는 업체입니다.
벤처 인증 지원혜택에 보면 방송광보지 감면 제도가 있던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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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벤쳐특별법 제2조의 제2에 의한 벤처기업
- 지원대상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SBS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매월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관고지원협의회' 개최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1) KOBACO: 할인율 70%(TV&Radio)로 업체당 한도는 정상가 기준 2년간 20억원 한도
2) SBS: 할인율 70%로 TV+Radio+DMB 월 15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정상가 기준 7억원 한도
위의 안내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정절차가 존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KOBACO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기술팀 이동화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