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2013년 4~5월 정도로 양수양도를 추진중에 있고 대표이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모두 변경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2013년 4~5월 정도로 양수양도를 추진중에 있고 대표이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모두 변경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양수양도나 지위승계를 하려할때 양도측의 품질관리담당자나 제조에 관한 인원이 양수측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인지(검사설비,제조설비 포함)
2) 만일 양수측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생산인원이 있을 시 기존의 직원이 함께 가지 않아도 ks를 유지 할 수 있는지
3) 양수양도를 하게 되면 특별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도측에 2013년도에 정기심사가 있을 경우 정기심사전 양수양도가 이루어 졌다면 양수측에서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4) 양도양수 인증 컨설팅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위의 질문에 답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2013년 4~5월 정도로 양수양도를 추진중에 있고 대표이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모두 변경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양수양도나 지위승계를 하려할때 양도측의 품질관리담당자나 제조에 관한 인원이 양수측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인지(검사설비,제조설비 포함)
2) 만일 양수측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생산인원이 있을 시 기존의 직원이 함께 가지 않아도 ks를 유지 할 수 있는지
3) 양수양도를 하게 되면 특별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도측에 2013년도에 정기심사가 있을 경우 정기심사전 양수양도가 이루어 졌다면 양수측에서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4) 양도양수 인증 컨설팅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위의 질문에 답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비는 이전되어야 하며 인원까지 양수(이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위승계 심사를 2013년에 받으시면 정기심사를 받으신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