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리업체에서 품질관리 담당자로 있는 김성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강화유리와 배강도유리에 대하여 KS를 획득하고 작년 제품심사를 받아 합격한 상태입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해 제품심사 방식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1) 저희가 적용받는 제품심사 방식은 기존방식인가요 아니면 개정된 양식인가요?
2) 최초 인증심사 시 받은 제품심사는 제품심사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최초인증시 제품심사를 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올해 제품심사 면제 대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올해 제품심사 대상이라는 판유리협회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매년 제품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개정내용과 뒤섞이다 보니 당황스럽네요.
만약 대상이라면 올해부터 메이저에서 제품심사를 포함 정기심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