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제품인증심사 내용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이 계증별, 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택임자 및 경영간부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라는 사항이 있는데
'KS 제품인증심사 내용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이 계증별, 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택임자 및 경영간부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라는 사항이 있는데
1. KSA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KS인증 교육 란에 있는 교육중에 아무 교육이나 수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정해진 교육이나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지는 않은건가요?
2. 품질 혹은 KS 담당하는 팀장이나 사원이 받아도 무방한지 교육을 담당하는 팀중 한명만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3. 컨설팅을 받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교육완료 후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KS 제품인증심사 내용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이 계증별, 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택임자 및 경영간부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라는 사항이 있는데
1. KSA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KS인증 교육 란에 있는 교육중에 아무 교육이나 수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정해진 교육이나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지는 않은건가요?
2. 품질 혹은 KS 담당하는 팀장이나 사원이 받아도 무방한지 교육을 담당하는 팀중 한명만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3. 컨설팅을 받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교육완료 후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 16시간
*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
- 양성교육(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100시간
- 정기교육(담당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마다) : 30시간
* 교육실시기관 :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 및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따라서,
경영간부교육은 경영간부를 위한 품질경영(경영혁신, 생산경영, 표준경영) 중에서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의 50% 이상이 받아야 하며 심사 시점으로 3년이내의 교육만 인정됩니다.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은 자격이 없을 경우는 품질관리담당자를, 자격이 있는 분은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3년마다)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검색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교육훈련>KS교육으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교육은 사업장 규모나 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내 또는 사외교육 모두 인정되고 교육기관에 관계 없습니다.
인증기간은 제조/검사 법정설비를 구비했다는 전제하에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수료 시점에서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컨설팅 비용 및 상세한 내역은 유선통화 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팀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