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KS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나 인근 (동일공단의 현 공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 에
신규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하며 생산하게되는 제품또한
지금 생산하는 제품과 KS 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로 같습니다.
즉 현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별도의
신규설비를 통하여 증설된 공장에서 신규로 제조하여판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공장이 다르므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하나의 KS 인증으로 표시한다면 두 LINE 모두 심사하기 위해
(QC 공정도가 다르게 추진될것으로 추정됩니다.)
KS 정기심사의 규모가 달라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KS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나 인근 (동일공단의 현 공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 에
신규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하며 생산하게되는 제품또한
지금 생산하는 제품과 KS 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로 같습니다.
즉 현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별도의
신규설비를 통하여 증설된 공장에서 신규로 제조하여판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공장이 다르므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하나의 KS 인증으로 표시한다면 두 LINE 모두 심사하기 위해
(QC 공정도가 다르게 추진될것으로 추정됩니다.)
KS 정기심사의 규모가 달라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