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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인증과 공장 확장 문의
  • 2013-10-01
  • 황인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KS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나 인근 (동일공단의 현 공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 에
신규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하며 생산하게되는 제품또한
지금 생산하는 제품과 KS 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로 같습니다.

즉 현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별도의
신규설비를 통하여 증설된 공장에서 신규로 제조하여판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공장이 다르므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하나의 KS 인증으로 표시한다면 두 LINE 모두 심사하기 위해

 (QC 공정도가 다르게 추진될것으로 추정됩니다.)
KS 정기심사의 규모가 달라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답변]KS인증과 공장 확장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KS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나 인근 (동일공단의 현 공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 에
신규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하며 생산하게되는 제품또한
지금 생산하는 제품과 KS 에서 규정한 동일한 종류로 같습니다.

즉 현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별도의
신규설비를 통하여 증설된 공장에서 신규로 제조하여판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공장이 다르므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하나의 KS 인증으로 표시한다면 두 LINE 모두 심사하기 위해

 (QC 공정도가 다르게 추진될것으로 추정됩니다.)
KS 정기심사의 규모가 달라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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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500M떨어져 있다면 번지가 다를것 같고 한 번지내가 아니라면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번지가 틀리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2. 만약에 번지가 같다고 하면 그것은 설비의 증설로 봅니다.
  
    이때 정기심사의 일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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