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양도양수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제품시험성적서가 명시되어 있어
관련 내용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제품심사 후 발행된 시험성적서도 유효한가요?
(시험성적서는 2013년 4월 발행)
2. 각 인증서 상에 종류와 등급이 2가지 등록되어 있는데, 제품시험성적서도 2가지 모두 보유해야하는지요?
대표 종류와 등급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대표 종류와 등급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3. 제품시험성적서는 어떤 용도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KS 사전시험 또는 내부품질관리용)
4. 인증서 발행비용은 인증번호별로 발생하는지요?
(인증번호가 2가지일 경우 수수료 x 2)
5.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지역본부에 의뢰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