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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 제조설비 검사설비 보유 문의
  • 2013-10-22
  • 김과장
안녕하세요.
KS 정기 심사 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가 동일한 회사로 등록된 각 기 다른 장소에 위치할 경우 심사가 가능한 가요?
예) 제조설비는 인천에 있고 검사설비는 서울에 있는 경우
 
검사설비는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KS 제조설비 검사설비 보유 문의
  • 2013-10-22
  • 운영자
안녕하세요.
KS 정기 심사 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가 동일한 회사로 등록된 각 기 다른 장소에 위치할 경우 심사가 가능한 가요?
예) 제조설비는 인천에 있고 검사설비는 서울에 있는 경우
 
검사설비는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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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는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는 사업장 내에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 검사설비는 외부설비를 이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할 경우

검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가 인증받은 소재지가 어디인지,

왜 두 설비가 각각 다른곳에 위치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KS인증 심사 시 평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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