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정기 심사 시
KS 정기 심사 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가 동일한 회사로 등록된 각 기 다른 장소에 위치할 경우 심사가 가능한 가요?
예) 제조설비는 인천에 있고 검사설비는 서울에 있는 경우
예) 제조설비는 인천에 있고 검사설비는 서울에 있는 경우
검사설비는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는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는 사업장 내에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 검사설비는 외부설비를 이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할 경우
검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가 인증받은 소재지가 어디인지,
왜 두 설비가 각각 다른곳에 위치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KS인증 심사 시 평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