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같은 지역에 A공장, B공장이 있습니다.
둘다 KS인증 업체입니다. 같은 계열 공장 입니다.
만약에, A공장에 문제(기계고장등)로 인하여 생산을 못한다고 가정 했을때,
B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A공장명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지요?
단, 납품서는 A공장 납품서로 출하 됨.
만약 불가능한데 생산 및 납품을 하면 A, B공장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공장명으로 B제품을 다음 단서조항에 만족한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원을 B공장으로 표시할것.
2. 수요자(주문자, 구매자, 사용자 등)가 동의할것.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해당합니다.
B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A공장에서생산항것처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및 제조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를 위장판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