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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취득 후에 공장이 증설되면
  • 2013-11-21
  • 김성수
현재 KS 인증 취득 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해서 회사 계획상 신규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KS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바로 옆은 아니지만 걸어서 다닐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울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도 같고 생산제품도 똑같고 원자재로 같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공장도 심사를 별로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A[답변]KS취득 후에 공장이 증설되면
  • 2013-11-21
  • 운영자
현재 KS 인증 취득 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해서 회사 계획상 신규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KS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바로 옆은 아니지만 걸어서 다닐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울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도 같고 생산제품도 똑같고 원자재로 같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공장도 심사를 별로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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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라 공장별,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으로 보아, 신규 공장이 단순 공장시설 증설(주소변동 없는)이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
증설됨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네는 심사는 물론 품질담당자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설비, 검사 설비도 물론입니다.

답변사항이 부족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 혹은 사무실로 전화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윤성식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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