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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메이저위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CP 적합성 인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한국상하수도 협회에서 [수도법] 제 14조 제3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 7호에 따라 제정된 인증으로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제품 성능 인증입니다.
참고로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적합 인증은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라면 꼭 받으셔야 하는 인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존에 ISO인증을 통해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을 받으셨다면 내년 2014년 5월에 ISO인증에 대한 유효성이 만료되어 그 전에 적합인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인증 절차 및 컨설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선상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위드 제품인증팀 윤성식 대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