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신설한 레미콘 공장에서 공장등록을 신청한상태며
공장등록증은 아직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는 환경가동설비의 대기수질 필증이 나와있습니다.
3개월 생산 실적 적용 시기는 공장등록증이 나온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환경설비가동필증이 나온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3개월간의 생산실적 적용 기준은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경가동설비의 대기수실 필증 일자를 기준으로 한 생산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일 전까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여야 심사를 수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