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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공장이전에 대한 질의
  • 2014-01-08
  • 김이사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는 같은 법인번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 인천과 음성에 위치하였으며 인천은 KS인증업체입니다.
3.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인천에서 음성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4. 질문
법인번호는 같고, 음성과 인천공장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며, 대표자도 같은 경우
양도양수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장 소재지 변경으로 신청하는지요?
 
p.s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증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답변]KS공장이전에 대한 질의
  • 2014-01-08
  • 운영자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는 같은 법인번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 인천과 음성에 위치하였으며 인천은 KS인증업체입니다.
3.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인천에서 음성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4. 질문
법인번호는 같고, 음성과 인천공장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며, 대표자도 같은 경우
양도양수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장 소재지 변경으로 신청하는지요?
 
p.s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증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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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장을 이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지위승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후 3개월 이전에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웹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였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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