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에 KS 인증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KS마크 표시를 한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
마크 꼭 표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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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메이저위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 인증 받은 업체가 꼭 KS 표시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나, KS 표시를 하지 않고 출고하게 되면 그 제품은
KS 인증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KS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4조 의거 한국표준협회에 제품 제조의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3개월 이상 KS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있으시면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제품인증팀 윤성식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