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연구소 신청 서류 작성 중 연구소장을 전임 또는 겸임으로 구분해야하던데
그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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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이면 전임
회사의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경우이면 겸임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서예지 사원